2018년07월21일 80번
[물류관련법규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양곡부류와 청과부류를 종합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
- ② 시(市)가 개설자인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변경에 대한 승인
- ③ 경매사의 임면
- ④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
-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의 개설, 업무규정 변경, 경매사의 임면,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"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"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. 이는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이익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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